경제
대형사무실 임차에 따른 임차인의 효과적인 대항력은 무엇인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를 초과하는 사무실을 임차할 경우, 임차인이 가장 효과적인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보증금 3억원, 월 차임 3천만원으로 법인소유의 사무실을 임차할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하시거나 아니면 임대차계약조건에 "본 건 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기로 함"이라고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