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용 오피스텔 사택으로 제공할 때 보증금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현재 직장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때,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을 얻으려면 임대차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용이라 전입신고 불가 조건이 많아서, 다른 방법으로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사택을 얻으려고 하는 지역에 업무용 오피스텔이 많아서 반강제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얻어야하는 상황임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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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물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