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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떄까치52
떳떳한떄까치5222.07.13

절도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소액으로 절도죄 신고를 당했습니다.

만약 합의가 잘 안되면 징역 선고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보통 처분 결과가 얼마쯤 걸릴까요? 두달 안으로는 충분히 나올수는 있을까요? 만약 기소유예나 직결처분으로 판결이 나면 출석을 하거나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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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지극히 소액의 절도라면

    벌금형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처분결과는 3~4개월내로는 나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절도이고 초범이라면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처분 결과는 수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두달 안에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출석의무가 없으며, 즉결심판 시에는 출석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