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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난히따뜻함이넘치는멍멍이

유난히따뜻함이넘치는멍멍이

물건 훔친걸로 경찰 넘어갔는데 합의 안하고, 기소유예 안되면 유죄판결 받은건가요?

합의할때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커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안될 가능성도 있다하는데 그럴 가능성 큰가요? 만약 기소유예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낸다 하면 유죄판결 받은거죠? 그럼 재판해야하나요? 기록 남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크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고, 기소유예가 안된다면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기소유예가 되지 않으면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식기소가 되기 때문에 재판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약식명령을 우편으로 받아보시고 끝나며 벌금은 검찰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과가 남기는 하지만 벌금형이기 때문에 2년 정도가 지나면 기록은 삭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지 않았고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벌금형 등도 전과이므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