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 훔친걸로 경찰 넘어갔는데 합의 안하고, 기소유예 안되면 유죄판결 받은건가요?
합의할때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커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안될 가능성도 있다하는데 그럴 가능성 큰가요? 만약 기소유예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낸다 하면 유죄판결 받은거죠? 그럼 재판해야하나요? 기록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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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할때 손해배상금액이 너무 커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안될 가능성도 있다하는데 그럴 가능성 큰가요? 만약 기소유예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 낸다 하면 유죄판결 받은거죠? 그럼 재판해야하나요? 기록 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