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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크리스토
몬테크리스토24.01.02

만약 어떤 특정한 사건들로 형사고소를 진행 한다면 고소한 상태서 합의한다 해도 벌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만약 어떤 특정한 사건들로 형사고소를 진행 한다면 고소한 상태서 합의한다 해도 벌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충분히 벌금형 이상이 가능한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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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설사 합의가된다고 해도 처벌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도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고소 이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고소하려는 사안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에의해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벌금형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도 벌금을 내야하는지는 고소한 죄명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