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주소오기재로인한 오배송후 사용
생일선물을 보내면서 주소를잘못써서보냈는데 알고보니 주소오기재로인해 다른곳으로 배송되었더라구요
분명수취인이름도 다른데.
사은품인지알아서 타지방에있는 딸을줘버렸다고합니다 이럴때 받을방법이나 신고할수있는방법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취인이 다른 부분을 고려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이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그 성립이 어려운 경우라도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해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