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100%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달 월급이 0원이래요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달에 하나도 판매하지 못해서 월급이 0원이라는데 이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 처음 입사할때 기본급 없이 판매되는것에 30%가 급여라고 했는데 하나도 못팔아서요..
매일 정해진 회사로 출근해서 전화로 물건을 판매영업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구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어디서는 처음 입사할때 설명을 들었기때문에 신고가 안된다고하고 어디서는 인센티브를 다 포함했을때 최저시급 미만이면 임금체불이라고 나와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퇴근 시간 및 근로장소 등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퇴근시간의 정함이 있으므로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임금이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