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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가재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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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이혼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와이프랑 다방면으로 사이가 좋지않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게 어떤의미인지..저로써는 헤어짐을 의미하는것같은데 이혼절차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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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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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상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뉘어 집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기일에 출석하며, 재판상 이혼은 흔히 아는 이혼소송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우시다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 경우 이혼소장이나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https://youtu.be/ipNKhYEK6HA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서로 생각을 갖자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서로 이혼의 의사가 합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 확인을 한 다음 이혼신고를 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