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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목마른저빌79
목마른저빌79

교통사고 상대과실 100% 폐차로 신차 계약 후 출고기간동안 5개월 렌트비를 합의금으로 추가청구 가능한가요?

사고난지 6개월 가량 지났고, 차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5개월간 렌트를 이용했는데

생각해보니 이 부분을 제가 부담하기는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에 해당금액을 합의금에 +@로 요구할 생각인데

청구가 받아들여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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