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매입세액 불공제분

안녕하세요.

2023년, 2024년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이며,

2025년 1기 부가가치세는 자진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무조사 담당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수정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세액: 14,000,000원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420,000원

그런데 기존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이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6,900원

공통매입안분세액: 4,464,273원 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에서 안내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공급가액 14,000,000원 은 신고서에서 어느 항목에 추가해야 하나요?

2. 기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과는 별도로 입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금액을 제외하고 14,000,000원으로 입력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3. 가산세는 합계표불성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3가지 항목만 적용하면 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