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못갚고 있는데 돈 갚으라고 배 태울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지인으로부터 돈 투자 받았다가 변제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 되었고 중간에 변제가 이뤄지다가 잘못 되서 현재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인은 제주에서 배를 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와서 만났는대 변제가 안되면 배타서 갚으라고 다음주에 비행기표 끊어놓고 다음주에 같이 가자고 하고 제주갈때까지 같이 있다가 제주에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대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변제할 의무가 있으나 상대방이 요구한느대로 배를 타야 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를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의뢰인을 제주도로 데려가 선상 노동을 시키려는 행위는 형법상 감금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채무를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특정 노동을 강제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의뢰인께서 해당 지인의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으며, 강제로 동행하게 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불이행 문제는 민사상 변제 계획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일 뿐, 형사상 범죄 행위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지인이 배를 태워 일로 갚게 하려고 비행기표까지 끊어둔 상황이시군요. 빚이 있어도 폭행·협박으로 원치 않는 일을 강제하면 강요죄(억지로 시키는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협박·감금하거나 위력으로 변제를 강요하는 것도 금지되며, 따라나섰다가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붙잡히면 감금죄까지 문제됩니다. 근로관계로 이어질 경우 폭행·협박·감금으로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일을 시키는 것도 위법입니다. 빚은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니 동행은 분명히 거절하시고, 억지로 데려가려 하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선택의 문제이며, 지인에 하라는 대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 의무가 없으니 거부하셔도 됩니다.

    채무는 변제해야 하나, 그렇다고 해서 배를 탈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