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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불독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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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3월에 1억원을 사기를 당해서는 아직도 돈을 받지못했는데요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는지요?

2017년3월에 1억을 사기를 당해 아직도 받지못했는데요 채무자는 사기죄로 징역10개월을 마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돈을 상환을 전혀 하지않고 있는데요 시효기간이 만료가 되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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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된 시점 등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시효완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확정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