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동생 주소를 제가 사는 곳으로 이전 둘다 아파트 보유중 문제 생기나요?
현재 실거주로 경기도 24평 거주 중 입니다.
친동생이 사정이 생겨 제 집으로 1~2년 정도 주소이전 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질문드려요.
동생은 34평 아파트 보유중이며 현재 월세 주고 있고 본인은 원룸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소이전시 1가구 2주택자가 되나요?
집 매도시 비과세 혜택 및 재산세도 문제 생기나요?
잠깐 같이 살 예정인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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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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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동생이 귀하의 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하면, 세법상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및 재산세 부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요건
실제 거주 분리: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도 독립된 생활 공간과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생계 독립: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이 또는 소득 요건: 미혼인 경우,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세법상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의 주소 이전 전에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가 동일 주소지에 전입하여 있는 상태라면 동일 세대로 분류되어 형제자매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