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 후 발생된 연체 상속자 납부의무인지
22년 5월 사망.
22년 6월경 사망신고 및 원스톱계좌등 모두진행.
그후 26년 2월 사망자 명의 우편물 도착.
확인하니 사망자명의 티비요금 연체로 추심회사 발송.
그후 통화등으로 확인하니 연체 발생시기 22년11월~23년3월 이며 계약기간은 2016년부터 3년계약했으나 묵시적 갱신이라함.
16년5월부터 직권해지 기간은 23년9월이라함.
사망 후 발생 연체도 이해가안되고 연체기간이 23년3월이라는데 해지는 또 23년9월이라함.
상속자가 납부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심회사에서 사망후 자동이체납부내역 확인해달라해도 직접하라고하며 상속자에게 소송한다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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