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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젊은청개구리
임금체불 때문에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인 등기를 뽑아서 보니 실제 사업장 주소지를 법무사 사무소 주소지로 해놓았는데,
이러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경우, 제가 미리 준비해놓아야 할 자료들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고려하여 그 편의를 위하여 주소지를 그렇게 해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실제 사업장 주소지와 관할이 다르다면 해당 소송의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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