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버스에서 교통사고 당했어요. 병가 안되나요?
퇴근길 버스안에 타고 있다가 SUV 차량이 버스를 박아서 경미한 저축사고로 제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하루하루 입원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월차와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있습니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의구심이 생겨 글을 올립니다.
차장님께 여쭤보니 특별한 경우 아닌 교통사고는 병가처리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저희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사업체이고 22명의 정직원+알바생은 통상 5명 정도 사용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처리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르므로 규정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산재의 경우 출퇴근 중 정상적인 교통수단으로 경로이탈이 없었다면 대상이 됩니다.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 신청, 휴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출근의무가 있으나 사용자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도록 치료를 위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내규로 하는 것인데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출퇴근길 사고는 "산재" 처리를 하면 됩니다. 산재를 하면 전부 "산재"처리되어 연차 사용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산재 기간동안 70%의 휴업급여를 산재(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간단한 산재 신청은 병원 원무과 문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되어서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황이 퇴근재해라면 산재처리 및 요양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근 중에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근길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어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병가가 아닌 요양휴직으로 처리되고, 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상 병가 제도가 따로 없거나 교통사고를 병가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와 별개로 산재 신청은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차 등을 사용하고 있다면, 산재가 인정될 경우 소급 환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병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