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업무 중 모니터 파손’에 대해 회사가 내용증명으로 153,000원 청구했습니다. 배상 범위/이자/임금공제 관련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자입니다. 회사로부터 모니터 교체비 153,000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입금기한 명시, 연 5% 이자 기재)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와 질문 정리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사실관계(타임라인)
후임 입사에 따른 자리이동 지시가 있었고, 근무시간 중 사무실 내에서 자리이동을 하다 회사 소유 모니터 1대가 파손되었습니다.
수리비가 신품가보다 높아 신품으로 교체했다는 것이며, 내부 기안/결재 문서로 신품 153,000원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재직 중에는 별도 배상 요구 통지 없이 근무가 이어졌고, 퇴사 후에 처음으로 내용증명(전액 변상 + 연 5% 이자) 청구를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서명/직인은 없고, 영수증·견적 등 증빙은 미첨부입니다.
참고로, 당시 자리이동 지시가 있었다는 점 및 “근로자가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명시적 확인·약속을 증명할 서면·녹취·문자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쟁점(제가 이해한 바)
내용증명 효력: 발송·내용·시점에 대한 증거 수단일 뿐 즉시 강제력은 없음.
업무상 지시·업무시간 중 사고: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업무상 위험 분담/형평 원칙상 근로자 책임이 일부 제한되는지.
사후(퇴사 후) 청구의 적정성: 재직 중 고지·합의 없이 퇴사 후 첫 청구가 신의칙/권리남용·신뢰보호 측면에서 감경 사유가 되는지.
이자 5% 근거: 별도 약정·규정 없는 단순 고지로 가능한지.
입증책임/증빙: 회사가 과실·인과·실손해(감가, 수리 불가)를 입증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통상 요구되는지.
3) 질문
위 사정에서 근로자에게 전액 배상 의무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의/중과실 여부, 지시·작업환경 반영)
회사가 적어둔 연 5% 이자는 어떤 법적/약정 근거가 있어야 유효한가요?
퇴사 후 첫 청구 및 재직 중 고지·합의 부재가 책임 인정·금액 산정에 감경/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자리이동 지시·업무시간 중 사고라는 점에서, 실무상 근로자 책임 제한(일부 부담)이 일반적인지요?
입증책임은 회사/근로자 중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지시 사실·작업 환경·과실 정도·실손해 금액).
회사가 증빙 없이 청구한 현 상황에서, 제가 증빙 제출을 요구하고 실손해 범위 내 일부 부담 협의를 제안하는 대응이 타당한지요?
4) 희망 처리방향
회사의 정당한 실손해가 확인되면 형평 범위 내 일부 부담은 고려
다만 신품 전액 및 근거 없는 이자 청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합리적 금액 산정과 절차(증빙 제시) 후 원만 종결을 희망합니다.
5) 보유중인 문서
회사 구매 기안·결재 문서(금액 153,000원, 사유: 파손으로 인한 교체)
회사 내용증명 사본(입금기한·연 5% 문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실제 소송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낮으며, 더욱이 청구하는 상대방이 모든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주장입증이 되는 범위에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퇴사 후 회사가 제기한 153,000원의 모니터 교체비 청구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단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근로자에게 변제 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시간 중 지시를 이행하다 발생한 파손이라면,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됩니다. 실무상 업무상 과실은 경미하다고 보아 회사와의 손해분담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전액 청구는 부당청구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사용자책임과 손해분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용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 5% 청구는 약정 또는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며, 근거 없이 단순히 내용증명에 기재된 문구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근로자의 고의·중과실, 파손 경위, 실손해 금액, 수리 불가 사유를 모두 입증해야 하며, 감가상각이 반영되지 않은 신품가 전액 청구는 손해의 과잉배상에 해당됩니다.대응 전략
회사의 청구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며, “업무상 지시에 따른 사고로 과실이 경미하고, 실손해 증빙이 불충분하므로 전액 변제는 곤란하다”는 취지로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로 회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시에 교체비용 산정 근거(견적서, 감가내역, 내부 결재문서 사본)를 요구하고, 감가율을 반영한 일부 금액만 부담하겠다는 합의안을 제시하면 실무상 협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공제나 손해배상 상계는 근로기준법상 서면동의 없이 불가능하므로 이미 퇴사한 이상 강제집행은 불가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회사 측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더라도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과실 경중·업무상 지시·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당시 근무일지, 이메일, 내부지시내역을 보관하시고, 변호사 명의의 사실확인서나 합의서 초안을 준비해 원만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