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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끼가많은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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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수정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후임 입사에 따른 자리이동 지시가 있었고, 근무시간 중 사무실 내에서 자리이동을 하다 회사 소유 모니터 1대가 파손되었습니다.

내부 기안/결재 문서신품 153,000원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재직 중에는 별도 배상 요구 통지 없이 근무가 이어졌고, 퇴사 후에 처음으로 내용증명(전액 변상 + 연 5% 이자)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내면 될까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발신인: 000

수신인: 000

내 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2025년 10월 14일자로 발송하신 ‘모니터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해당 사고는 2025년 6월 23일 오전 10시경 사무실 이전 작업 중, 귀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단순 사고입니다.

4. 당시 사건은 이미 귀사 관련 부서에서 회사비용으로 수리 처리되었으며, 귀사가 손해를 입은 사실은 없습니다.

5. 민법 제750조 및 관련 판례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귀사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6. 귀사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향후 동일한 청구나 법적 조치가 반복될 경우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첨부: 사무용 비품(모니터) 구매 요청의 건 기안서(25년 7월 28일)

2025년 10월 28일

발신인: 000 (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특별한 문제는 적어 보이며, 내용증명 우편 내용으로 적절히 잘 작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리적으로도 단순 사고에 대해서 직원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연히 또는 실수로 사고가 난 경우 이는 업무상 통상적 사고로 보고, 직원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더구나 회사(사용자)가 이미 자체 비용으로 손해를 처리한 경우, 그 시점에서 부터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가 그 근거가 약한 점으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