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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고무적인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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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8천만원 빌릴 경우 차용증은 작성할건데 이자도 꼭 줘야되나요??

부모님께 8천만원 빌릴 경우 차용증은 작성할건데 이자도 꼭 줘야되나요?? 줘야된다면 연 몇프로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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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그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상차용의 경우 2억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대여해도 무이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 8천만원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