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빚을갚지못했는데요 ᆢ궁금한점이있어서
카드를사용하고 카드비가연체되어 독촉장이날아와도갚지못하고있는데요 집명이가 남편이름으로되어있는데 집에 차업을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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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채무라면 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한 경우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남편명의 집에 압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부부사이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 채무에 대하여 남편 명의 집을 압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 오로지 배우자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는 본인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집에 (가)압류 등을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