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사람이 카드빚을안갚았는데요 ᆢ
카드를사용하고 몇년째 집사람이카드빚을안갚았는데요 ᆢ주민등록상같이되어있는데 카드회사에서 지금살고있는집물품을차업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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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집에 있는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집이라면 동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드회사가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면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이 배우자분 명의거나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가압류 등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