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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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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이 카드빚을안갚았는데요 ᆢ

카드를사용하고 몇년째 집사람이카드빚을안갚았는데요 ᆢ주민등록상같이되어있는데 카드회사에서 지금살고있는집물품을차업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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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집에 있는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집이라면 동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드회사가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다면 유체동산 압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집이 배우자분 명의거나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가압류 등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