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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재에도 음모론이라고. 화재로 인해서 이제 정보를 다 삭제하고 무언가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퍼지 고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공간에서 유언비어를 퍼트리게 되면 법적 문제가 없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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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비어의 내용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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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는 것으로, 물론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 목적 등 따져볼 필요는 있으니 일응 위법한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러한 음모론이나 정치적 견해가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당연히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