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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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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과 시비붙었을시 뺨한대라도 때리묜
고등학생이랑 시비가 붙었을때 뺨 한대라도 때리면 이것도 다 아청법 그니까 아동학대가 되는건가요? 고등학생도 아동 보호대상으로 알고 있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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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의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짜르는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위와 같이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므로 고등학생도 그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고등학생과 서로 시비가 붙어서 폭행을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