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rda.go.kr/young/content/content50.do
농지연금 상품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신형(사망시까지 지급)과 기간형(5년, 10년, 15년) 으로 운영
ㅇ (종신형) ①종신정액형(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 많이 지급), ③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 30%까지 인출 가능)
ㅇ (기간형) ①기간정액형(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②경영이양형*
* 지급 만료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