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변호사,법무법인 따로끼기vs공증되는법무법인가기 금전소비대차공증 문제
안녕하세요
공증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에게 공증만받고
변호사를 따로 알아보는게 좋은까요?
아니면 공증되는 법무법인에가서 같이 진행하는게좋을까요
돈을 빌려주고 못밭아 금전소비대차공증 문제 입니다
위 두 케이스의 장단점 알 수 있나요?
금액적 차이는 혹시 두개 동시에 하는곳이 더싼가요?
근데 전 승소가 중요해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게 된다면 추후에 대여금을 받지 못할 경우 공증된 서류를 바탕으로 상대방 재산 등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소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과 관련하여 공증 전문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선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증 전문 변호사를 통해 공증만 받고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 전문가의 경험을 통해 정확한 공증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별도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면 공증 가능한 법무법인에서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전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기 쉽습니다. 또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연속성 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비용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무법인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개별 사건의 특성, 담당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공증과 소송 대리의 연계성, 비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