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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정확하게 맞는 지 알려주세요

직원 월급 260으로 계약하고 일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명세서를 받아보니 주휴포함 기본금액이 2332190원인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오픈보다 마감이 일하는 시간이 더 길어 연장수당 267810을 받았습니다

원래 오픈 마감 5:5씩 한달 스케줄 근무인데 저는 이번 달 다 마감을 했는데 왜 기본급+연장수당이 260이라는 계산이 나온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260+ 연장수당이 맞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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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인 26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항목에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지 혹은 월급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등의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월급 260만원이 최저임금에 위반하는지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법에 위반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구성내역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으로 역산 하였을 때 월 연장근로시간이 약 1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최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 연장근로(월16시간)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260만원으로 하였는지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260만원으로 약정하였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마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이 포괄임금 형식으로 되어있는것으로 추정됩니다

    월급 260에 예상되는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