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몇년간 다니시던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면서 저희 아버지도 실직을 해야되나 회사측에서 남은 기자재 처리때문에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협력업체 소속이셨으나 직영업체소속으로 변경(직영업체 폐업으로 협력업체까지 폐업됨)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 20일정도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이후에 다시 직영업체 소속으로 들어가 두달정도 일을 하시고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실업급여조건이 180일이상 근무를 해야된다고 알고있는데 저희 아버지같은경우 소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의료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되었고 20일정도 텀을두고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되면 일의 연속성이 중간에 끊겼다는건데 이럴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해당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상담예정이기는 하나 방문전에 정확히 알고가야될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건강보험이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연속적일 필요 없음),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공백기가 있어도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의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고 공백이 있는 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텀이 있다고 하여 180일을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는것은 아닙니다. 텀이 있더라도 이전 기간도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최종적인 퇴직 전 19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되고, 일의 연속성이 있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소속이었을 때와 직영업체 소속이었을 때를 합하여 18개월 동안 180일만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