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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지적인족제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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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법인 기술보증기금 에서 대출받을때 보증을 섰습니다

신랑이 법인제조업을 운영할때 이사로 재직하면서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을때 인 보증을 섰습니다

회사가어렵게 도면서 경매에넘어가서 폐업을하였고 신랑은 면책을 하자 보증을 섰던 저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하고 오피스텔을 강재경매 붙이더니 경매는취하되었으나 한국자산관리에 채권을 넘기겠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계약의 효력을 다툴만한 사정(기망, 착오 등)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을 체결한 보증인으로서 상대방 채권자의 채권 청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의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항변 사유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