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피아 모욕.명예훼손 고소 요즘 연락없는데..
일단
2024년10월11일 16시쯤
마피아42를 하던중
1대1인 상황일때 상대가 저에게 느금마도 널버림
하지만 캡쳐본도 없고 한다 하더라고 공연성 때문에 없어서 못하죠
그리고 다음방
사람이 8명정도 있을때
상대하고 만났고
이번은
상대:오! ㅇㅇ 오랜만이다
여기서 ㅇㅇ은 저입니다
ㅇㅇ:아까왜 저보고 패드립함?
상대:내가언제
ㅇㅇ:느금마도 널버림 라고...
상대:고소할게
고소가 안된다 하는데 왜 안돼는지
궁금해요...
1.공연성
2.특정성
3.모욕성
1.2.3다 충족하지 않아요?
요즘 소식 없는거 같고 연락도 안오는데
그래도 갑자기 와서 고소당했다고 할까봐 무서워요
이번에 확실하게 답변 부탁 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성 표현이고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게임 내에서 익명이나 닉네임(마찬가지로 익명입니다)으로 활동하는 이상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소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