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가 1200만원의 10%인 120만원이 기준이 되며 이를 소송비용산입규칙 제5조에 따라 1/2 감액한 금액인 6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실제 지급하신 금액이 100만원으로 60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신청하는 금액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03. 6. 9., 202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