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천원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대리기사입니다 차주가 전철역이 도착지로 설정하여 전철역에 도착해 집 방향을 물으니 답을 안주다 새주소를 네비게이션에 등록후 거기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도착지를 잘못찿아가 기름값이 들었다며 6천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제가어떻게 하면 이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차주한테는 어떤 처벌이 가능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돈을 이미 임의로 지급한 상황에서는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차주의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차주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6천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어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이라 민사소송 진행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부족한 사실이고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6천원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