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차주의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차주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6천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어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이라 민사소송 진행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