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원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대리기사입니다 차주가 전철역이 도착지로 설정하여 전철역에 도착해 집 방향을 물으니 답을 안주다 새주소를 네비게이션에 등록후 거기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도착지를 잘못찿아가 기름값이 들었다며 6천원을 돌려주었습니다 제가어떻게 하면 이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 차주한테는 어떤 처벌이 가능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돈을 이미 임의로 지급한 상황에서는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차주의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차주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6천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어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이라 민사소송 진행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부족한 사실이고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6천원 관련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