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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두꺼비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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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제증서 활용 가능 기간이 3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상대로 손해뱌상을 진행하려고핮니다.

그러면서 계약당시에 받은 공제증서를 같이 사용하여 부동산협회측도 같이 소송하고자하는데요.

듣기로는 3년이내 보장이 된다고하는데,

이게 계약당시 시점부터 3년인가요?

사고발생된 시점부터 3년일까요?

저는 계약은 22년6월에 했습니다.

보증금미반환으로 사고를 알게된건 24년1월에 인지하게되었습니다.

어떤걸 기준으로 3년을 판단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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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 관련하여 공제증서에 따른 청구의 소멸시효가 3년인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가 아니라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유 등 공제 사고로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 기산하게 됩니다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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