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공제증서로 보상금 지급시 부동산에는 어떠한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당하였는데, 부동산에서 준 공제증서로 손해배상 민사소송걸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고합니다..
(증거는 어느정도 있고 과실비율로 40%정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아래와같습니다.
공제증서로 제가 금액을 받게되면, 부동산협회에서 해당 부동산한테 어떠한 조치를하는건가요?
부동산협회가 저에게 돈을 주고 협회는 해당 부동산에게서 그 금액을 받는걸까요?
해당 부동산은 그대로있는데 대표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공제증서로 일부 보상을 받게되면, 현재 부동산대표에게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협회에서는 공제증서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다만 대표가 변경되었고 상호를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존에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구상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