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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두꺼비265

옹골진두꺼비265

부동산 공제증서로 보상금 지급시 부동산에는 어떠한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당하였는데, 부동산에서 준 공제증서로 손해배상 민사소송걸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고합니다..

(증거는 어느정도 있고 과실비율로 40%정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아래와같습니다.

공제증서로 제가 금액을 받게되면, 부동산협회에서 해당 부동산한테 어떠한 조치를하는건가요?

부동산협회가 저에게 돈을 주고 협회는 해당 부동산에게서 그 금액을 받는걸까요?

해당 부동산은 그대로있는데 대표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공제증서로 일부 보상을 받게되면, 현재 부동산대표에게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협회에서는 공제증서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다만 대표가 변경되었고 상호를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존에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구상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