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공제증서로 보상금 지급시 부동산에는 어떠한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당하였는데, 부동산에서 준 공제증서로 손해배상 민사소송걸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고합니다..
(증거는 어느정도 있고 과실비율로 40%정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아래와같습니다.
공제증서로 제가 금액을 받게되면, 부동산협회에서 해당 부동산한테 어떠한 조치를하는건가요?
부동산협회가 저에게 돈을 주고 협회는 해당 부동산에게서 그 금액을 받는걸까요?
해당 부동산은 그대로있는데 대표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공제증서로 일부 보상을 받게되면, 현재 부동산대표에게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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