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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황홀한사탕

대단히황홀한사탕

중고거래 예약금 관련 질문 답변 간절히 부탁드려요

10월7일 티켓거래를 진행했고 티켓인지라 안전하게 거래하길 원했고 날짜도 많이 남아 예약금을 보내드리고 예약을 했고 일주일전에 나머지금액을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하자했고 판매자는 10월16일을 말씀하셨고 저도 동의했지만 그 기간동안 문자하나 없어 저도 잊고있었고 20일날 문자드리니까 이미 다른분한테 판매하고 예약금도 없다며 예약자에게 문자하나없이 판매하고 16일이 지나면 다른분한테 판매하고 예약금도 못돌려준다는 조건도 없었는데 제게 알림하나없이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자가 잡은 기한만 있을뿐 조건은 없었고 제게 추가적인 알림도 없었습니다 예약금을 돌려받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아무런 근거없이 임의로 판매를 하여 계약불능상태를 만든 것으로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을 지급했으므로 쌍방이 계약에 구속된 상태였고, 이 경우 아무런 고지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티켓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했으므로 예약금의 두배를 질문자님에게 줘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결국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예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몰수에 대해 미고지한 점, 잔금 지급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