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지분양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싶어요
차량이 아버지99% 본인1% 지분으로 나뉘어져있고 본인이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이 1%를 처남에게 넘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매매 또는 증여로 지분이전이 가능하며, 관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면 되며 방문하시기 전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