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남친이 가져간 물건 횡령죄 절도죄 고소 가능한가요

전남자친구는 저와 동거중이었습니다

그러다 헤어지게 되고 전남자친구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전남친이 짐을 쌀 때 저는 출근한 상태였고, 며칠 뒤에 제 물건인 에어팟 맥스가 사라진 걸 알게됐습니다

전남친에게 가져갔냐 물어보니 인정했고, 물건이 아닌 에어팟 맥스 정가 금액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제 에어팟 맥스를 짧게 1번 착용했었고 상태가 너무 좋았는데 전남친이 그 새 여러번 써서 기스도 많이 나고 더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합의한답시고 돈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기적인 태도가 보이니 그냥 고소때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물건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가져갔다면 이후 반환했더라도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물건을 상대방에게 증여하거나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결별하며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