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결정본 문자가 왔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개인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카드사와 2금융쪽에 연체가 생겼습니다.
300일 정도 연체중 이구요 조만간 신용회복의원회에
신용회복 예정중 입니다.ㅠㅠ
그런데 얼마전에 법원에서 판결정본 문자가 왔습니다.
당장 변제할 여유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걱정 됩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개인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카드사와 2금융쪽에 연체가 생겼습니다.
300일 정도 연체중 이구요 조만간 신용회복의원회에
신용회복 예정중 입니다.ㅠㅠ
그런데 얼마전에 법원에서 판결정본 문자가 왔습니다.
당장 변제할 여유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걱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정본을 문자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보통 등기로 보냅니다.
해당 문자가 진짜 법원판결문이 맞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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