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예고했는데 법적 보호나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예고했는데 제가 해고 대상이 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근로자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이 곧 근로기준법 상의 경영상 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란 사용자가 회사 경영 악화 등에 따른 구조조정을 이유로 질문자에게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질문자가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구조조정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에게 해고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시면 되고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시려면 일정한 조건(퇴직위로금 등)을 설정하여 회사와 협의한 후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는 당연히 수급 함)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대응방안을 수립해 두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는 4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모두 충족해야 하며, 4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