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교육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들어간요?
행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서울에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지방에서 거주를 하는지라, 서울에 가는게 부담스러운데 교육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여서 교육시간을 조율해서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교육하는 강사 지각과 강의 준비지연으로 2시간이나 대기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해서 교육시간 안내를 받은 토대로 기차를 애매하고 했었는데요, 교육시간 지연으로 인해 기차 수수료를 물면서 시간을 변동해야했습니다.
대기시간을 2시간을 가진것도 하루가 다 가버려서 짜증이 났는데, 이런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이라고 보고 대가를 요구해도 될까요? 더불어 기차 수수료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하나 하자고 교통비며, 시간 을 쓰는 교육을 받아야한다는게 마음에 안드네요..
교육비도 6시간 듣는데 3만원만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