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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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요구하는 교육기간동안 타지역에서 생활하는 비용문제 문의합니다.
이번에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했는데 화사사정이 좋지 않아 기존 보직에 복귀가 불가능해 4개월치급여+실업급여, 또는 4개월 타지역에서 교육 후 다른 보직으로 근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받고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교육받는 곳이 차로 고속도로타고 편도5시간이나 걸리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생활비는 그렇다쳐도 숙박을 4개월이나 해야하는데, 기존에 휴직전에는 1~2일정도 교육이나 출장을 갈 때에 늘 숙박비를 지원해줬었는데 회사사정이 좋지 않아도 이런건 지원해주는게 맞겠지요?월요일에 회사재경팀에 물어보기는 할껀데 지원못해준다고 하거나, 지원해준다고 했다가 교육기간 중간에 갑자기 못해준다고 하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