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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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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직원이 사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데 괜찮은가요?

아르바이트로 월 250만원 받는 직원이 사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용근로 신고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사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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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니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거부했다고 해도 미가입의 책임은 회사가 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차후 문제 방지를 위해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사업주의 책임이고 근로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안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쓰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할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월 250만원 지급에 일 8일 이상 근무하는 것이라면 일용신고 대상도 아닐 것입니다.

    근로자를 설득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회사의 향후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강제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나중에라도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이야기를 하여 4대보험에 가입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입 진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부분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서면을 날인받으셔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