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직원이 사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데 괜찮은가요?
아르바이트로 월 250만원 받는 직원이 사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일용근로 신고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사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니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거부했다고 해도 미가입의 책임은 회사가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차후 문제 방지를 위해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사업주의 책임이고 근로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안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할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월 250만원 지급에 일 8일 이상 근무하는 것이라면 일용신고 대상도 아닐 것입니다.
근로자를 설득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회사의 향후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이 강제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나중에라도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이야기를 하여 4대보험에 가입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입 진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부분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서면을 날인받으셔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