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내버스 기사 5일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을까요?
현재 시내버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6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노조에서 임금협상 당시 5일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6일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회사는 300인 미만 사업장인데, 회사랑 마찰없이 요구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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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회사와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합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일을 줄이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주 5일제 내지 주 6일제의 실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일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마찰 없이 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노조가 강제하는 방법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 몇일제 근무에 대해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한주 40시간 근로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시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일수는 회사와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갱신,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 등을 거쳐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나 반드시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