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처님 오신날 알바 시급 2.5배인가요?
1인 이상 시업장에서 부처님 오신날 같은 공휴일에 일시키면 알바 일당을 평소의 2.5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오전/오후 알바나 종일 알바 공통 사항인지,
추석 연휴나 설 연휴 같은 때도 그래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여야 공휴일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시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평소 임금대로 지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유급휴일분 100%, 근로분 100%, 휴일가산 50%로
총 250%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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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시급제 및 일급제 기준 : 유급휴일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 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제 및 일급제 기준 : 당일근로 100% 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