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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꽃무지202
1인 이상 시업장에서 부처님 오신날 같은 공휴일에 일시키면 알바 일당을 평소의 2.5배로 지급해야 하나요?
오전/오후 알바나 종일 알바 공통 사항인지,
추석 연휴나 설 연휴 같은 때도 그래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여야 공휴일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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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시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평소 임금대로 지급해도 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유급휴일분 100%, 근로분 100%, 휴일가산 50%로
총 250%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시급제 및 일급제 기준 : 유급휴일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 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시급제 및 일급제 기준 : 당일근로 100% 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