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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3.01.26

공공시설 화장실 더럽게 이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처벌이 있을까요?

제가 다니는 도서관에 어떤 아저씨가 집도 가까우면서

매주에 한번씩 꼭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거나 발 씻거나 하는 등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 화장실 관리하는 담당자께서 실제로 목격하고 말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똑같네요. 경고문이라도 붙이시겠다 하는데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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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항은 법적인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설 내부적인 운영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 만으로는 바로 이를 금지하고 법률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공원 관리 측에서 머리를 감는 행위 등의 삼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기타 청결하게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게시문을 작성하여 부착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 화장실을 더럽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