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가스 업체 계약서 효과가 있나요?
지금 사는곳에 이번에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시에서 입찰받은 회사가 서명하러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런데 입찰받은 회사가 아닌곳에서 자기네회사가 입찰받은 회사인것처럼 돌아다니면서 계약하고 다니는 곳에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입찰받은 곳 회사인줄 알아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었는데 아니였습니다. 다른 회사인걸 알고 전화로 계약취소하겠다고 했는데 다른곳이랑 이중계약하면 고소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 계약을 할 때 집주인 분은 할머니이십니다.
할머니 성함이랑 주민번호같은 추가내용을 그 쪽 사람이 쓰고 싸인을 어머니가 하셨는데 서명하는 곳에 안하시고 다른곳에 하셨습니다. 그쪽에서 바로 공사비용을 달라고 했지만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계약서가 법적효과가 있나요?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입찰받은 회사랑 계약을 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시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이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일단은 효력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이므로,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 정도 해두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중계약을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다만 민사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으나, 실제 계약이행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약취소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해두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