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동종업 종사자가 미성년아들을 이용해 우리점포에 피해를 주는경우 법적인 대처가 어떤게 있을까요?

2021. 04. 16. 08:51

신규동종판매업을 하는자가 점포를 오픈하면서 제가 가진 담배판매권을 포기하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자 그자리에서 제가가진 담배판매권을 없애고 로또판매권도 없앤다며 하였는데요

미성년자에게 우리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한 증거가 있다며 압박을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찾아오기 이틀전부터 그 사람의 미성년 아들(a)와 큰아들(b)가와서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였으나 b만 보여주고 a는 보여주지않아 거부하자 b가 a가 자기친구라며 판매해도된다하여 알바생이 판매하는일이 이틀에 걸쳐 두번 있었는데요

어찌법적대응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가능하면 어떻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미성년자인 아들을 이용하여 피해를 주려는 행동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4. 16. 10: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살펴야 하며 해당 사업자의 자녀가 실제 위의 행위를 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관련 불법행위나 기타 추후 행정상의 불합리한 조치 , 면허 허가의 취소 등이 있다면 이의 제기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사술을 이용하여 기망한 점에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기, 기타 업무방해죄의 적용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18. 08: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