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금 전자금융 2개에 전기 금융 하나걸렷습니다

하나는 대포통장이고 하나는 뭔지 모르겟는대 약식300나와서 정판 신청햇습니다 판사님이 국선분 붙혀 주신다네요

전금위반도 약식일수가 잇고 정식재판이 청구 될수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약식명령이 내려지기도 하며,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 절차에서 다시 심리를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니,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변호인과 소통하며 본인의 상황을 차분히 설명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식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형량이 상향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유리한 정황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대포통장 관련 건 외에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있다면 전체적인 죄질이 함께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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