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배드림에 게시글 올릴 때 업체명 거론하면 고소당할 수 있나요?

사실만 기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업체명 거론하지 않고 내용만 올리면 상관없나요?

날도 점점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업체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이 업체를 특정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