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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더없이화기애애한학자
근로자 대체 일용근로자를 4월 30일~5월 3일(4일간) 채용하였고,
본 근로자의 병가가 길어져서 같은 일용근로자를 5월 7일~5월 14일(8일간) 재계약 하였습니다.
위 계약을 연속계약으로 보고 5월 6일을 유급휴일로 봐야할까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며칠을 줘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4일간 단기로 채용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5.6에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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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속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소 애매한 부분입니다만 5월3일 직후에 5월 7일 바로 근무할 예정이었다면 계속근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