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건설업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시설공사법(다만 소방감리용역은 제외),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국민주택
건설공사의 하도급공사도 위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하청업자도 포함)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등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가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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